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배우자·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 납부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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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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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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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내역
상속재산과 가족 정보를 계산하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공제 내역을 보여줍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 공제 합계) × 누진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세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대부분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며,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상속재산별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자진신고 3% 반영) 예상 납부세액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10억원 | 0원 | 0원 (비과세) |
| 12억원 | 약 1억8,571만원 | 약 2,633만원 |
| 15억원 | 약 3억5,714만원 | 약 5,959만원 |
| 20억원 | 약 6억4,286만원 | 약 1억2,887만원 |
| 30억원 | 약 12억1,429만원 | 약 3억1,594만원 |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세금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10억원을 상속하면 과세표준 5억원에 상속세 납부액은 약 8,730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요건에 맞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가정)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법정상속분 가정)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0%, 한도 2억원
- 세율: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누진
사전증여 합산, 동거주택 공제, 재산 평가, 상속인 구성 등은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공제·세율 기준은 2026년 세법 가정이며,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신고·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공제 기준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원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