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한 예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 총 납부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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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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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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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양도가액과 보유 형태를 입력하면 양도차익부터 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 내역을 보여줍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③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④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라 단기 매도는 차익의 3분의 2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샷시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증빙을 챙기면 그만큼 차익이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를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의 40%(= 8억 ÷ 20억)만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2년 경계입니다. 11억원 주택(취득 8억)을 보유 1.9년에 팔면 세금이 약 1억 9,600만원인데, 2년을 채우고 팔면 0원입니다. 며칠 차이로 2억이 갈리는 셈이라, 매도 시점이 2년 언저리라면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보유·거주 (양도 20억·취득 10억 1주택) | 장특공 | 총 세금 |
|---|---|---|
| 보유 2년·거주 0년 | 0% | 146,366,000원 |
| 보유 3년·거주 2년 | 20% | 111,166,000원 |
| 보유 5년·거주 5년 | 40% | 77,341,000원 |
| 보유 10년·거주 10년 | 80% | 14,124,000원 |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10년 보유·거주하면 세금이 1억 4,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면 표2(연 4%)가 아니라 일반 공제(연 2%)만 받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다주택자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부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고세율은 82.5%입니다.
| 구분 (양도 15억·취득 10억·10년 보유) | 장특공 | 총 세금 | 차익 대비 |
|---|---|---|---|
| 일반 (비조정 다주택) | 20% | 146,366,000원 | 29.3% |
| 조정 2주택 (+20%p) | 배제 | 299,816,000원 | 60.0% |
| 조정 3주택 (+30%p) | 배제 | 354,541,000원 | 70.9% |
같은 5억 차익인데 일반은 29%, 조정지역 3주택은 71%가 세금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양도가액별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10억원, 10년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총 세금은 장특공 80%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과세대상 차익 | 총 세금 |
|---|---|---|---|
| 12억원 | 2억원 | 0원 | 0원 |
| 15억원 | 5억원 | 1억원 | 1,501,500원 |
| 20억원 | 10억원 | 4억원 | 14,124,000원 |
| 25억원 | 15억원 | 7억 8,000만원 | 42,229,000원 |
| 30억원 | 20억원 | 12억원 | 77,341,000원 |
15억원에 팔아 5억을 벌어도 오래 보유·거주한 1주택이면 세금이 150만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단기 매도는 다릅니다. 차익 1억원짜리를 1년 안에 팔면 7,500만원이 세금입니다(70% + 지방세). 양도 시점 하나로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가 붙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세금 순서는 이렇습니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 양도세. 참고로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매도 잔금을 5월 말에 받으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보유, 12억 초과분 과세), 장특공 표1(연 2%, 최대 30%)·표2(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2년 거주 필수), 단기세율(1년 미만 70%, 1~2년 60%), 조정대상지역 중과(+20/30%p, 장특공 배제)를 반영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증여 취득가액, 다세대·입주권·분양권,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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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기준으로, 부활한 다주택 중과(+20/30%p, 장특공 배제)를 반영합니다.
- 주택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증여 취득, 입주권·분양권, 토지, 감면 특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홈택스 신고액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므로 실제 매도 전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 단일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를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도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은 3년 이상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입니다.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일반 공제만 받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부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가산에 장특공 배제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은 8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