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금, 공제별 절세 효과를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입력

결과

예상 환급액
-
결정세액(소득세)
-
공제 절세액
-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각 항목이 세금을 얼마나 줄여 환급을 늘리는지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는데, 연말에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기준세액과 비교해 공제로 줄인 세금을 환급으로 보여줍니다.

결정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여러 단계의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세액공제 → 결정세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어떤 공제가 환급을 늘리나요?

세액공제 항목이 환급을 가장 크게 늘립니다. 대표적인 항목과 공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공제 방식한도·공제율
연금저축·IRP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15% 또는 12%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12%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의 15%
신용카드 등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한도 300만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IRP에 400만원을 넣으면 60만원(400만원×15%)을 세액공제받아 그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환급을 늘리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대개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1월 중순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가 2월에 정산을 마친 뒤 3월 급여에서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차감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가정)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차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보험료 12%, 의료비 15%(총급여 3% 초과분)
  • 기납부세액 미입력 시 기본공제만 반영한 기준세액과 비교해 절세액을 환급으로 표시

주요 공제만 반영한 소득세 기준 추정치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기부금·주택자금 등 그 밖의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세율·공제 기준은 2026년 세법 가정이며,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홈택스·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공제 기준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9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됩니다. 400만원 납입 시 60만원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1월 간소화 자료 확인, 2월 정산, 3월 지급 순서입니다.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나요?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을 챙기세요. 특히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율이 높아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