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근로자 부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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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월)
-
노사 합계
-

항목별 보험료 내역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항목별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026년은 요율이 눈에 띄게 오른 해입니다. 국민연금이 연금개혁으로 9%에서 9.5%가 되어 1998년 이후 처음 인상됐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항목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4대보험은 회사와 얼마씩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정확히 반반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0.9%)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100%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항상 큽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내 공제액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노사 합계를 보면 회사가 나를 고용하는 데 실제로 얼마를 더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0.85%

4대보험료는 연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보수월액, 즉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기준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보수월액에서 빠지고, 그만큼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연봉이 같아도 급여 구성에 비과세 항목이 있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연봉에서 시작해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을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두 계산기는 같은 요율을 씁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월 약 31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원이라, 급여가 그보다 적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상한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비중이 커지고, 국민연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 800만원을 넣어보면 국민연금만 상한에 걸려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1.4% 기준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합계이고, 사업주 부담에는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요율이 추가됩니다.

보수월액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노사 합계
200만원약 19.4만원약 22.7만원약 42.2만원
250만원약 24.3만원약 28.4만원약 52.7만원
300만원약 29.2만원약 34.1만원약 63.3만원
350만원약 34.0만원약 39.8만원약 73.8만원
400만원약 38.9만원약 45.5만원약 84.3만원
500만원약 48.6만원약 56.8만원약 105.4만원
700만원약 66.1만원약 77.6만원약 143.7만원

보수월액 350만원이면 근로자가 매달 약 34만원을 내고, 회사는 산재까지 포함해 약 40만원을 냅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급여 350만원이 아니라 약 390만원인 셈입니다. 700만원 구간에서 근로자 부담 증가가 둔해지는 것은 국민연금이 상한(659만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산 기준

4대보험료 = 보수월액 × 항목별 요율 (원 단위 절사)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 직접 입력하며, 기본값 1.4%는 전 업종 평균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감면·경감 특례,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 고지가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직장가입자(사업장)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특례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공단 고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1998년 이후 처음 올랐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얼마씩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은 사업주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연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비과세를 뺀 월 급여인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식대처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659만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부담이 약 31만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