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 근로자 부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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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부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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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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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보험료 내역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항목별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026년은 요율이 눈에 띄게 오른 해입니다. 국민연금이 연금개혁으로 9%에서 9.5%가 되어 1998년 이후 처음 인상됐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4대보험은 회사와 얼마씩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정확히 반반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0.9%)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100%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항상 큽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내 공제액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노사 합계를 보면 회사가 나를 고용하는 데 실제로 얼마를 더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 0.85% |
4대보험료는 연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보수월액, 즉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기준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보수월액에서 빠지고, 그만큼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연봉이 같아도 급여 구성에 비과세 항목이 있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연봉에서 시작해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을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두 계산기는 같은 요율을 씁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월 약 31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원이라, 급여가 그보다 적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상한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비중이 커지고, 국민연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 800만원을 넣어보면 국민연금만 상한에 걸려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1.4% 기준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합계이고, 사업주 부담에는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요율이 추가됩니다.
|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노사 합계 |
|---|---|---|---|
| 200만원 | 약 19.4만원 | 약 22.7만원 | 약 42.2만원 |
| 250만원 | 약 24.3만원 | 약 28.4만원 | 약 52.7만원 |
| 300만원 | 약 29.2만원 | 약 34.1만원 | 약 63.3만원 |
| 350만원 | 약 34.0만원 | 약 39.8만원 | 약 73.8만원 |
| 400만원 | 약 38.9만원 | 약 45.5만원 | 약 84.3만원 |
| 500만원 | 약 48.6만원 | 약 56.8만원 | 약 105.4만원 |
| 700만원 | 약 66.1만원 | 약 77.6만원 | 약 143.7만원 |
보수월액 350만원이면 근로자가 매달 약 34만원을 내고, 회사는 산재까지 포함해 약 40만원을 냅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급여 350만원이 아니라 약 390만원인 셈입니다. 700만원 구간에서 근로자 부담 증가가 둔해지는 것은 국민연금이 상한(659만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산 기준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 직접 입력하며, 기본값 1.4%는 전 업종 평균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감면·경감 특례,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 고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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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직장가입자(사업장)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특례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공단 고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1998년 이후 처음 올랐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얼마씩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은 사업주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연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비과세를 뺀 월 급여인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식대처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659만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부담이 약 31만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