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계산기 입력

결과

부가가치세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계산 내역

금액과 계산 방향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나옵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금액이 두 줄로 나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이고, 부가세는 거기에 얹히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낼 돈은 표시 금액의 1.1배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1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합계에 0.1을 곱하는 것입니다. 110만원 × 0.1 = 11만원인데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오차도 커지므로, 역산할 때는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합계 (부가세 포함)공급가액 (÷1.1)부가세 (÷11)
11,000원10,000원1,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11,000,000원10,000,000원1,000,000원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아둔 부가세를 대신 신고·납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이미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주기 때문에, 매입이 많으면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별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10%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을 때 실제 청구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 (청구 금액)
100,000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50,000,000원5,000,000원55,000,000원

프리랜서라면 부가세와 원천징수 3.3%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금액에 더해 받는 것이고, 3.3%는 받을 금액에서 떼이는 것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세율이 달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직전 실적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부가세는 맡아둔 돈이라 미리 떼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목돈이 나갑니다. 매출의 10%를 별도 통장에 모아두는 편이 안전하며, 모아둘 금액은 적금 계산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1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면세 대상,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의제매입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최종 신고액은 홈택스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면세·영세율, 매입세액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홈택스 신고액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합계에 0.1을 곱하는 것은 틀린 계산으로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실제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내는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 매입이 많으면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4·7·10월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연 1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