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연 수입과 경비율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과 3.3% 원천징수 대비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환급 / 추가납부
-
과세표준
-
총 세액 (지방세 포함)
-

계산 내역

수입과 경비율을 입력하면 소득금액부터 환급·추가납부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②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③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고, ④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보수를 받을 때마다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로 이미 냈으므로,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 규모라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라, 수입의 3분의 2 가까이가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확 줄어드니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연 수입총 세액기납부 (3.3%)결과
15,000,000원179,410원495,000원환급 315,590원
20,000,000원297,880원660,000원환급 362,120원
24,000,000원392,656원792,000원환급 399,344원
30,000,000원534,820원990,000원환급 455,180원
40,000,000원771,760원1,320,000원환급 548,240원

단순경비율 64.1%, 본인 1인 기준입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서가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경비의 비율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반 프리랜서 기준)일 때 적용되며 일반 프리랜서는 64.1%입니다. 수입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인정 비율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집니다.

경비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면:

경비율 (수입 5,000만원)소득금액총 세액결과 (3.3% 대비)
64.1% (단순경비율)17,950,000원1,251,250원환급 398,750원
50%25,000,000원2,414,500원납부 764,500원
40%30,000,000원3,239,500원납부 1,589,500원
20%40,000,000원4,889,500원납부 3,239,500원

같은 수입인데 경비율이 64.1%에서 50%로만 내려가도 환급이 납부로 뒤집힙니다. 수입이 커져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실제 지출 증빙(사무실 임차료, 장비, 교통비 등)을 모아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근로소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같은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환급 대상자도 신고해야만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이 됐거나 겸업 중이라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각각 정산됩니다. 사업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총 세액 = ((수입 − 필요경비 − 인적공제) × 6~45%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1.1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단일 소득 기준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합니다.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등 추가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성실신고 혜택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종합소득세율(6~45%)과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사업소득 단일 기준입니다. 소득 합산, 추가 공제·감면,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홈택스 신고액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기납부세액(3.3%)보다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일반 프리랜서 64.1%)이 적용되면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연 수입 3,000만원이면 기납부 99만원 중 약 4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만 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빙 없이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직전 수입 2,400만원 미만)은 일반 프리랜서 64.1%이고, 기준경비율은 그보다 크게 낮아 장부 작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붙고, 환급도 신고해야 받습니다.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