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연 수입과 경비율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과 3.3% 원천징수 대비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 환급 /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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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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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세액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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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수입과 경비율을 입력하면 소득금액부터 환급·추가납부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②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③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고, ④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보수를 받을 때마다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로 이미 냈으므로,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 규모라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라, 수입의 3분의 2 가까이가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확 줄어드니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 연 수입 | 총 세액 | 기납부 (3.3%) | 결과 |
|---|---|---|---|
| 15,000,000원 | 179,410원 | 495,000원 | 환급 315,590원 |
| 20,000,000원 | 297,880원 | 660,000원 | 환급 362,120원 |
| 24,000,000원 | 392,656원 | 792,000원 | 환급 399,344원 |
| 30,000,000원 | 534,820원 | 990,000원 | 환급 455,180원 |
| 40,000,000원 | 771,760원 | 1,320,000원 | 환급 548,240원 |
단순경비율 64.1%, 본인 1인 기준입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서가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경비의 비율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반 프리랜서 기준)일 때 적용되며 일반 프리랜서는 64.1%입니다. 수입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인정 비율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집니다.
경비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면:
| 경비율 (수입 5,000만원) | 소득금액 | 총 세액 | 결과 (3.3% 대비) |
|---|---|---|---|
| 64.1% (단순경비율) | 17,950,000원 | 1,251,250원 | 환급 398,750원 |
| 50% | 25,000,000원 | 2,414,500원 | 납부 764,500원 |
| 40% | 30,000,000원 | 3,239,500원 | 납부 1,589,500원 |
| 20% | 40,000,000원 | 4,889,500원 | 납부 3,239,500원 |
같은 수입인데 경비율이 64.1%에서 50%로만 내려가도 환급이 납부로 뒤집힙니다. 수입이 커져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실제 지출 증빙(사무실 임차료, 장비, 교통비 등)을 모아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근로소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같은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환급 대상자도 신고해야만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이 됐거나 겸업 중이라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각각 정산됩니다. 사업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단일 소득 기준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합니다.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등 추가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성실신고 혜택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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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종합소득세율(6~45%)과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사업소득 단일 기준입니다. 소득 합산, 추가 공제·감면,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홈택스 신고액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기납부세액(3.3%)보다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일반 프리랜서 64.1%)이 적용되면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연 수입 3,000만원이면 기납부 99만원 중 약 4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만 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빙 없이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직전 수입 2,400만원 미만)은 일반 프리랜서 64.1%이고, 기준경비율은 그보다 크게 낮아 장부 작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붙고, 환급도 신고해야 받습니다.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