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입력
결과
- 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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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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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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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수급액
입력값을 계산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높아 1일 66,000원(상한)을 받고 가입기간 5년(50세 미만, 210일)이면 총 1,386만원을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4,192원(2025년 기준, 최저임금 80%)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되므로, 실제 수급액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 구분 | 1일 구직급여액 |
|---|---|
| 상한액 | 66,000원 |
| 하한액(최저임금 80%) | 64,192원 |
| 산정 방식 | 평균임금 × 60%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계산 기준
- 1일 구직급여액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2025년 기준)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별 120~270일
-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
상·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바뀌며, 2026년 고시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상·하한액은 2025년 기준이며, 최저임금 변동 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고용센터의 실제 수급자격·지급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기준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활동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급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