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주휴수당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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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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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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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별 비교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까지만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시급의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일하지 않고도 더 받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온전한 하루(8시간)분을,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분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주 14시간이면 한 푼도 못 받고, 주 15시간이면 30,960원(최저임금 기준)이 생깁니다. 딱 1시간 차이로 수당 유무가 갈리는 구조라, 알바 스케줄을 짤 때 15시간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만 아니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조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사장님이 안 주기로 했다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20% 높아집니다. 주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이라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인 셈입니다. 알바 시급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 (주휴 포함)월 소정근로시간월 환산액
주 10시간없음103,200원43시간443,760원
주 15시간30,960원185,760원78시간804,960원
주 20시간41,280원247,680원104시간1,073,280원
주 30시간61,920원371,520원156시간1,609,920원
주 40시간82,560원495,360원209시간2,156,880원

주 10시간과 15시간을 보면 근로시간은 5시간 차이인데 주급은 8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입니다. 주 40시간 행의 월 209시간·2,156,880원이 흔히 말하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올랐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209시간의 정체인데, 최저임금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일한다면 내 월급이 209시간 × 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까지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공제되는 보험료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계산 기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와 제18조(단시간근로자)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 근로시간을 월 단위(약 4.345주)로 바꾼 뒤 정수로 반올림해 계산하며,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수습기간 감액, 4대보험·세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산식을 반영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수습기간 감액, 4대보험·세금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근로계약이나 노동청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까지만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시급의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하는데, 개근은 결근이 없으면 되는 것이라 지각·조퇴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법정수당이라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모두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명목 시급보다 20% 높아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월 환산 시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