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 입력

결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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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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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준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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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근속연수별 발생 연차와 전부 미사용 시 수당을 보여줍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2원입니다. 연차 하루를 안 쓰면 하루치 임금을 돈으로 받는 셈이라, 남은 연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소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근속연수발생 연차전부 미사용 시 수당 (월 300만원 기준)
1년15일1,722,480원
3년16일1,837,312원
5년17일1,952,144원
10년19일2,181,808원
15년22일2,526,304원
21년 이상25일2,870,800원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 전에 쓰지 못한 연차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사용 촉구 통보를 받았다면 소멸 전에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책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포함되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일회성 상여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월급 명세서의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점이 흔한 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차수당은 물론 연장·야간수당까지 같이 달라집니다. 월급별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연차 1일 수당)
2,200,000원84,210원
2,500,000원95,693원
3,000,000원114,832원
3,500,000원133,971원
4,000,000원153,110원
5,000,000원191,387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때는 연차수당과 함께 퇴직금도 확인하세요. 퇴직 후 구직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계산 기준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연차일수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80% 출근 시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1년 미만 월 개근당 1일)를 따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연차,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지급 의무 면제,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노동청 판단이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통상임금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비례 연차, 연차사용촉진 면제,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동청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2원,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2원입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수당·일회성 상여는 제외됩니다.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받은 연차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