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입력하면 1주택 특례를 반영한 예상 재산세와 총 고지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총 납부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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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계산 내역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계산하면 과세표준부터 지방교육세까지 단계별 내역을 보여줍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재산세 본세입니다.

본세가 곧 고지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져, 실제 고지액은 본세의 약 1.7~3배가 됩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분은 0.14% 고정인데 1주택 특례세율은 0.05~0.2% 구간이 많아,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이면 본세 26만원에 도시지역분이 30.8만원으로 더 큽니다. 재산세를 세율만 보고 어림하면 실제 고지서와 크게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혜택이 두 겹입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니라 43~45%로 낮아집니다(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세율도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혜택이 겹치면 차이가 큽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면 1주택은 약 62만원, 다주택은 약 1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외 주택차이
3억원299,400원576,000원+276,600원
5억원620,000원1,104,000원+484,000원
9억원1,512,000원2,592,000원+1,080,000원
12억원2,592,000원3,708,000원+1,116,000원

재산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각 구간이 0.05%p씩 낮아집니다. 아래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05%없음
6,000만~1억 5,000만원0.15%0.1%3만원
1억 5,000만~3억원0.25%0.2%18만원
3억원 초과0.4%0.35%63만원

여기서 주의할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끊깁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총 151만원인데 9억 100만원이면 176만원으로, 공시가격 100만원 차이에 세금이 약 25만원 뜁니다. 공시가격이 9억 언저리라면 이 경계를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별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총 납부액은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값으로, 실제 고지서 금액에 가깝습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재산세 본세총 납부 예상액
2억원43%8,600만원56,000원187,600원
3억원43%1억 2,900만원99,000원299,400원
5억원44%2억 2,000만원260,000원620,000원
7억원45%3억 1,500만원472,500원1,008,000원
9억원45%4억 500만원787,500원1,512,000원
12억원45%5억 4,000만원1,530,000원2,592,000원

공시가격 12억원 행을 보면 세율 특례가 빠져 세금이 크게 뜁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중요한 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므로, 매도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편이, 매수한다면 6월 2일 이후에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거래 비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 43~45%)

지방세법 제111조 표준세율과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를 더합니다. 세부담상한(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탄력세율,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와 지자체 고지가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43~45%)과 지방세법 재산세율을 반영합니다.
  • 주택분 기준입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탄력세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지자체 고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져 고지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세율도 각 구간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1주택 약 62만원, 다주택 약 1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주택은 7월·9월에 절반씩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왜 여러 항목이 있나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액은 본세의 약 1.7~3배가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0.14% 고정이라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중저가 구간에서는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더 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