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보유 형태,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예상 취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기 입력
결과
- 총 납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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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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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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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취득가액과 보유 형태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 취득세율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총 550만원(1.1%)입니다. 집값 외에 이 목돈이 잔금 시점에 따로 나가므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 × 2 ÷ 3억 − 3)% 계산식으로 1%에서 3%까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입니다. 6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갑자기 튀지 않고 연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라, 6억 언저리에서 손해 보는 구간이 없습니다.
다만 6억에서 7억으로 갈 때 체감은 큽니다. 6억이면 취득세 600만원인데 7억이면 세율까지 올라 약 1,167만원이 됩니다. 집값은 1억 올랐는데 취득세는 거의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취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아래 세율은 취득세 본세이며, 실제 납부액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취득가액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9억원 | 1~3% 누진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법인·4주택 | 12% | 0.4% | 1.0%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같은 값이어도 큰 평수보다 세금이 조금 적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전용면적을 85 위아래로 바꿔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4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일반세율이 1~3%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6억원 주택으로 비교하면 1주택은 660만원인데 조정지역 2주택은 5,040만원, 3주택은 7,440만원입니다. 집 한 채 더 사는데 취득세만 7~11배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처분 기한 내 파는 경우)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취득가액 6억) | 실효세율 | 총 납부 세액 |
|---|---|---|
| 1주택 (전용 85㎡ 이하) | 1.1% | 6,600,000원 |
| 1주택 (전용 85㎡ 초과) | 1.3% | 7,800,000원 |
| 조정 2주택 (8% 중과) | 8.4% | 50,400,000원 |
| 3주택·법인 (12% 중과) | 12.4% | 74,400,000원 |
취득가액별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총 납부 세액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본세 | 총 납부 세액 |
|---|---|---|---|
| 3억원 | 1% | 3,000,000원 | 3,300,000원 |
| 5억원 | 1% | 5,000,000원 | 5,500,000원 |
| 6억원 | 1% | 6,000,000원 | 6,600,000원 |
| 7억원 | 1.67% | 11,666,666원 | 12,833,333원 |
| 9억원 | 3% | 27,000,000원 | 29,700,000원 |
| 12억원 | 3% | 36,000,000원 | 39,600,000원 |
취득세는 보유 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종부세와 별개로, 살 때 한 번에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어지므로 함께 확인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보입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보통 잔금과 등기 사이에 납부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와 함께 중개수수료, 대출을 낀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까지 미리 계산해 전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기준
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 3)% 누진세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50%에 20%(일반구간 = 본세의 10%, 중과 0.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에만 부과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혼·다자녀 감면, 상속·증여 취득, 오피스텔·토지·상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지자체 고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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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이용 안내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합니다.
- 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생애최초·신혼·다자녀 감면, 상속·증여, 오피스텔·토지·상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지자체 고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이나 문구 오류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 누진, 9억 초과 3%이고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5억 아파트(85㎡ 이하)면 총 550만원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득가액 × 2 ÷ 3억 − 3)% 계산식으로 1%에서 3%까지 연속적으로 오릅니다. 7억이면 약 1.67%, 8억이면 약 2.33%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얼마인가요?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법인·4주택은 12%입니다. 6억 주택이면 1주택 660만원, 조정 2주택 5,040만원으로 7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 보통 잔금과 등기 사이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