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과 소정급여일수, 수급 조건 총정리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 계산법과 소정급여일수, 수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내 조건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상한 66,000원을 받고 가입기간 5년(50세 미만, 210일)이면 총 1,386만원을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4,192원(2025년 기준, 최저임금 80%)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되고, 실제 수급액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구분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66,000원
하한액(최저임금 80%)64,192원
산정 방식평균임금 × 60%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별 총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 66,000원을 받는 경우(50세 미만) 가입기간별 총 예상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상한 기준)
1년 미만120일약 792만원
1년~3년150일약 990만원
3년~5년180일약 1,188만원
5년~10년210일약 1,386만원
10년 이상240일약 1,584만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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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 60%, 상한 66,000원)에 가입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대부분 1일 금액은 비슷하고 총액은 가입기간에서 갈립니다. 내 조건 기준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정확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검토 정보

게시일: 2026-07-14

썸네일 문구: 실업급여 계산 총정리

카테고리: 급여·세금 계산 가이드

키워드: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