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과 소정급여일수, 수급 조건 총정리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 계산법과 소정급여일수, 수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내 조건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상한 66,000원을 받고 가입기간 5년(50세 미만, 210일)이면 총 1,386만원을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4,192원(2025년 기준, 최저임금 80%)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되고, 실제 수급액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 구분 | 1일 구직급여액 |
|---|---|
| 상한액 | 66,000원 |
| 하한액(최저임금 80%) | 64,192원 |
| 산정 방식 |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별 총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 66,000원을 받는 경우(50세 미만) 가입기간별 총 예상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총 수급액(상한 기준) |
|---|---|---|
| 1년 미만 | 120일 | 약 792만원 |
| 1년~3년 | 150일 | 약 990만원 |
| 3년~5년 | 180일 | 약 1,188만원 |
| 5년~10년 | 210일 | 약 1,386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약 1,584만원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평균임금·가입기간별 1일 구직급여와 총 수급액
- 퇴직금 계산기 — 퇴직 시 예상 퇴직금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재취업 후 실수령액 비교
정리
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 60%, 상한 66,000원)에 가입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대부분 1일 금액은 비슷하고 총액은 가입기간에서 갈립니다. 내 조건 기준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정확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