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근속연수별 예상액 (2026)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관계없고 두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요건, 계산 공식, 평균임금 포함 항목, 근속연수별 예상액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내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도 요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026년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산전후휴가·병가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 개인 휴직이라도 회사와 합의한 기간이면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을 쓰기 때문에 주마다 시간이 달라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값으로,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50만원으로 3년을 다녔다면 퇴직금은 약 1,05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변상 성격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항목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3개월치)만 산정 기간에 포함합니다.

구분항목 예시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과세분),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연간의 3/12)
제외출장비·교통비(실비변상), 경조금, 임시 특별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월 평균임금(세전)을 기준으로 '1개월치 × 근속연수'로 근사한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밀 계산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표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월 250만원월 300만원월 400만원월 500만원
1년약 250만원약 300만원약 400만원약 500만원
3년약 750만원약 900만원약 1,200만원약 1,500만원
5년약 1,250만원약 1,500만원약 2,000만원약 2,500만원
10년약 2,500만원약 3,000만원약 4,000만원약 5,000만원
20년약 5,000만원약 6,000만원약 8,000만원약 1억원

퇴직연금(DC형·DB형)은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며, 두 방식 모두 법정 퇴직금 이상을 보장합니다.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지급 기준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연간 임금의 1/12 이상 매년 납입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이직·퇴직 시퇴직 시 확정 지급적립금(+운용수익) 지급
유리한 경우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운용 수익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때

DC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해 계속 운용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도 퇴직 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가 기본이고, '월 급여 × 근속연수'로 빠르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글의 수치는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세요.

검토 정보

게시일: 2026-07-28

썸네일 문구: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카테고리: 급여·세금 계산 가이드

키워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퇴직연금 DC DB, 퇴직금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