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과 세율표, 면제 한도 총정리 (2026)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공제 구조만 이해하면 대략 계산할 수 있고, 특히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상속세 계산법과 공제, 세율표, 재산별 세금 예시를 정리합니다. 내 상황 기준 금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 공제 합계)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세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대부분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원) |
상속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며,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별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자진신고 3% 반영) 예상 납부세액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10억원 | 0원 | 0원(비과세) |
| 12억원 | 약 1억8,571만원 | 약 2,633만원 |
| 15억원 | 약 3억5,714만원 | 약 5,959만원 |
| 20억원 | 약 6억4,286만원 | 약 1억2,887만원 |
| 30억원 | 약 12억1,429만원 | 약 3억1,594만원 |
배우자가 없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커지나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세금이 커집니다. 아래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의 예상 납부세액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5억원 | 0원 | 0원(비과세) |
| 10억원 | 5억원 | 약 8,730만원 |
| 15억원 | 10억원 | 약 2억3,280만원 |
| 20억원 | 15억원 | 약 4억2,680만원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 증여로 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요건에 맞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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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기억하면 대략 감이 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내 상황 기준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